• 아시아투데이 로고
[단독]증권가, 당국 엄포에 ‘CFD 한도 신설’…성장세에 제동 우려

[단독]증권가, 당국 엄포에 ‘CFD 한도 신설’…성장세에 제동 우려

기사승인 2022. 04. 14. 16:2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당국 한도관리 조치 강화로 CFD 시장 축소 우려
투자 리스크 축소…CFD 시장 매력도↓
basic_2021
증권사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 차액결제거래(CFD) 투자 한도관리에 나서고 있다. 개인·종목별 한도를 권장 수준으로 조정해 투자 리스크를 축소하자는 차원에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이달부터 CFD의 고객별 한도를 신설해 운용하고 있다. 국내·외 CFD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제도로 기존에 무제한이었던 ‘잔고금액’이 1인당 총 20억원까지로 제약을 받게 됐다. 잔고금액은 체결가격(월정산가격)을 보유수량으로 곱해 계산한다.

이 같은 결정으로 국내CFD 계좌 ‘가(삼성전자 5억원 매수, 카카오 1억원 매도)’와 ‘나(삼성전자 매도 10억원, 카카오 매수 5억원)’, 해외CFD 계좌 ‘다(테슬라 매수 3억원)’를 보유하고 있는 A고객의 경우 총 한도소진금액이 18억원에 달해 잔여한도금액은 2억원에 그치게 된다. 즉 기존 보유자산의 규모에 따라 투자한도에 제약이 걸린다.

◇CFD 급성장에 제동 건 금융당국
지난 2019년 금융당국이 CFD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서 시장이 급성장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연소득 1억원(부부 합산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 이상인 고객을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투자 문턱이 낮아지면서 CFD 시장에 투자자들도 대거 몰려들었다. 예를 들어 한 주당 10만원인 종목의 CFD 증거금률이 10%일 경우 1만원의 증거금으로 해당 종목 1주에 투자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레버리지 기법’이 입소문을 타면서 CFD시장이 빠르게 확대됐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증권사 9곳의 CFD 잔액은 4조7713억원으로 전년 대비 375.30%나 증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CFD 증거금률 최저한도를 40%로 높였다. 투자자 신용공여(신용융자)와 같은 ‘빚투(빚내서 투자)’에 한도를 설정해 주식시장 과열을 막으려는 조치였다.

◇한도 신설로 CFD 시장 축소 우려
문제는 해당 조치가 ‘권고’ 사항에 불과해 아직 증권업계 전체로 퍼져나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내 증권사 중 이를 적용한 곳은 메리츠증권이 유일하다. 키움증권은 현재 금감원의 한도 권고에 따라 제도 신설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FD 증거금률 인상으로 인해 상품 매력도가 이미 떨어진 상황에서 한도 신설로 시장이 더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공존한다. CFD 증거금률이 낮을수록 적은 돈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더 낼 수 있어 기존 투자자들은 CFD 증거금률이 낮은 증권사를 선호해왔다.

예를 들어 한 주당 100만원인 주식의 CFD 증거금률이 10%일 때 투자자는 증거금으로 10만원만 내고 이 주식에 투자한 효과를 볼 수 있어 최대 10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증거금률이 40%로 오르면 내야할 돈이 40만원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전문투자자 범위를 넓혀 CFD 시장을 열어놨더니 신용공여 자체 한도와 증거금율의 증가로 개인의 증시 자금 유입이 둔화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CFD 시장의 리스크가 악화되는 부분은 염려해야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모두 조여가면서까지 시장을 관리할 필요는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