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공시·신고의무 등 규제 적용
자회사 율촌화학(포장재) 내부거래비 30% 중반
계열분리, 주식 맞교환 등 언급에 "글쎄"
|
◇‘대기업 지정’ 뭐가 달라지나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 이익 증가, 신규 자산 취득 등을 근거로 농심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에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농심은 내달 1일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공시 및 신고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을 받는다. 농심그룹은 농심, 농심홀딩스, 율촌화학 등 3개 상장사를 포함해 24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농심은 이중 율촌화학, 태경농산과의 내부거래가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공정위는 내부 거래 자체를 문제삼는 게 아니고, 내부 거래를 하되 시장 가격과 질서에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느냐를 본다”며 “대기업 집단에 들면서 달라지는 부분은 공시에 의무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는 계열사 중 비상장 회사의 경우 공시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비상장 회사와의 내부 거래 등 이전보다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사안마다 다르지만 내부 거래에 앞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농심 내부거래 비중, 경쟁사보다 낮은 편
일각에서는 농심이 오너2세 계열분리, 주식 맞교환 등을 통해 내부 거래 비중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미 선대 회장으로부터의 승계 작업을 끝냈기 때문에 계열사 분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이전보다 많은 정보를 공개하면서 시민단체 등의 타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농심은 “(계열분리에 관해서는) 아직 관련 계획이 없다”며 “어느 정도 수직계열화가 된 상황이지만, 이는 완제품을 만들기까지 보완하기 위해 원료 등 소재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농심그룹은 라면 등을 만드는 농심으로 율촌화학이 포장재를, 태경농산이 스프를 만들어 넘기는 방식으로 수직 계열화를 이뤘다.
농심홀딩스가 31.94% 지분을 보유한 율촌화학의 지난 5년간 내부거래(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 비중은 2017년 35.63%에서 37.38%로 소폭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