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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개정안 13년만 상임위 통과…법조계 VS 과학기술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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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2. 05. 13. 13:08

개정안, 변리사에 특허·상표권 침해소송시 공동소송대리권 부여
과학기술계 "구시대적 규제 개선해야" 반론 펴며 적극 대응
법조계 "민사소송 근간 흔드는 법안 폐지돼야"
반발
의사봉 두드리는 이학영 위원장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특허권·상표권 등에 대한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13년 만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법조계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입법을 오랜 기간 염원해온 변리사 업계가 과학기술계와 의기투합해 법안 통과를 위한 여론몰이에 집중하는 가운데, 법조계는 “소송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입법”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06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1대 국회까지 매번 발의됐으나 그때마다 변호사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됐다.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 법사위로 넘어간 것은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하지만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도 일부 법조계 출신 의원의 반발로 진통은 있었다. 이학영 산자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아직 완벽하지 않은 법”이라면서도 “부족하지만 첫발을 떼는 심정으로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관 출신인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소송실무 교육받지 않은 변리사들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입법 ‘8부 능선’을 넘은 변리사회와 과학기술계는 “구시대적인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며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시까지 한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이미 중국, 유럽, 일본 등 해외 다수국가가 특허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것은 IT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에서도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벤처협회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벤처기업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특허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선 특허침해소송에서도 산업재산권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법조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상임위 통과가 가시화된 지난 11일 논평을 내고 “단지 기술적 전문성만을 가진 변리사가 포괄적 소송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무모한 입법”이라며 “국내 민사법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위헌·위법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대법원 판례를 반박 근거로 내세웠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리사의 주요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명시된 만큼 위헌 요소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변협 관계자는 “법리사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특허청 출신 전관 변리사들의 새로운 카르텔을 형성하고 명의대여 등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이공계 출신 등 특허 관련 전문성을 지닌 이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활동하고 있는데, 로스쿨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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