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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6일부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고용부, 16일부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기사승인 2022. 05. 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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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등 600곳 점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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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기간 안내 카드뉴스 /고용부 제공.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자율개선 지도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채용절차법에 따라 건전한 채용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새 정부는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우선 고용부는 오는 16~27일 약 18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법 준수와 개선을 장려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출신지역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강요 등 금지 △채용심사비용 구직자 부담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이다.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는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다음달 13~30일까지 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459개소 대비 약 30.7% 늘어난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점검 기간에도 건설현장 120개소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채용절차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범부처 합동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불공정채용 관행이 있다면 지속해서 모니터링과 점검을 하겠다”며 “공정 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노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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