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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1년’ 성과 목마른 공수처…‘공수처법 24조’ 폐지는 반대

‘수사 1년’ 성과 목마른 공수처…‘공수처법 24조’ 폐지는 반대

기사승인 2022. 05. 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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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이첩요청권 폐지' 움직임에 김진욱 처장 "자의적 사용 안해"
'고발 사주 의혹' 손 검사 재판 앞두고 "공소유지 자신 있어"
"검찰 조직의 100분의 1"…법 개정 통한 인력 충원 강조
발언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연합
권력형 비리 전담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 인력을 구성하고 가동한 지 1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였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년간 공수처가 제대로 된 수사 역량을 통해 권력을 감지하는 역할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미숙한 모습 보여 드려 송구하다”며 사과했고, 윤석열 정부가 ‘공수처법 24조’를 독소조항으로 꼽고 개혁하려는 움직임에 관해서는 “섭섭하다”고 토로했다. 지난 1년간 뚜렷한 성과가 없는 지적에는 “인력 부족”을 꼽았다.

현행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주요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다. 검경이 중복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 있고, 타 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하는 등 우월적 지위가 보장된다. 이에 현 정부는 지난달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통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공수처법 24조에 관해서는 요건에 맞게 딱 2건을 정당하게 행사했다. 공을 가로챘다는 말은 섭섭하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4월 감사원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상 시험·임용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건과 검찰이 수사 중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외압 의혹 사건을 말한다.

이중 조 교육감 사건을 경찰에 이첩요청한 것에 관해 김 처장은 “저희 판단에는 고발이 같은 날 동시에 들어왔다. 두 기관이 같은 내용으로 중복 수사하는 것은 인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설명하며 “이첩요청권 행사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하면 자의적이라는 말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이첩요청권’을 폐지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스스로 몸을 낮춘 셈이다.

그러면서 그는 ‘전 정부 사람이라는 세간의 시선을 어떻게 불식할 것이냐’는 질문에 “공수처는 어느 정당이나 진영의 산물이 아니다.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온 공약이었다”라며 “공수처의 원래 사명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존재 이유를 증명하면 될 것이다. 이점에 대해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도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입장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입장하고 있다./연합
공수처는 지난해 1월 김 처장 취임 이후 크고 작은 잡음을 일으켰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고검장을 자신의 관용차로 에스코트해 비판을 자초했고, 언론인에 대한 통신자료조회 요청으로 언론인 탄압 논란도 일으켰다. 김 처장은 “결과적으로 경솔했다”면서도 “저희 나름대로 억울한 면도 있다. 통신자료조회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하는 기관도 있는데 우리가 타깃이 돼 억울하기도 했다”는 심경을 털어놨다.

특히 공수처 설립 이후 가장 굵직했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경우 8개월간 수사했지만 고발장 작성 주체를 특정하지 못했음에도 일단 손준성 검사를 기소했다. 김 처장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가 가능할 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공소유지 자신 있는 사건을 기소하는 것이지, 공소유지 못하는 사건을 기소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며 “앞으로는 수사 역량보다 공소유지 역량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재판에서 다투며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년 만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 처장은 공수처가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없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규모를 검찰과 비교하며 “현재 활동 중인 검사가 2300여명으로 우리의 100배다. 검찰수사관은 6000명이지만 우리는 40명”이라며 “100분의 1 인력으로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수사하라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독립적인 수사기관임에도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것도 상당한 모순”이라며 법 개정 등을 통한 정상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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