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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농협은행,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개정…농업인 지원 확대

농림부-농협은행,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개정…농업인 지원 확대

기사승인 2022. 05. 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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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학
권준학 농협은행장.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은행은 지난 10일 농업인 지원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자금을 규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후계농업인의 무보증신용대출 한도가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됐다. 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담보대출의 대손보전대상에 농업경영회생자금이 추가돼 경영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재기 기회를 줄 수 있게 됐다.

농협은행 대손보전기금부는 제도 개선사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미래의 농업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농업인의 육성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손보전기금부는 신용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어업인의 정책금융지원을 위해 1995년 정부와 농협·수협·산림조합 공동으로 설립해 대손보전기금을 운영하는 부서다.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손실을 보전해줌으로써 금융기관이 농림어업인에게 적극적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권준학 농협은행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미래의 농업을 짊어질 후계농업인들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이루어진 성과”라며 “재정위기 농가에 경영회생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를 살려 농협의 사회적책임(ESG)을 적극 실천하고 농업금융 전문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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