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예치 시 20% 이자 약속, '폰지 사기' 가능성
암호화폐, 법정화폐와 성격 달라 처벌 힘들다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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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출범한 합수단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1호 수사’로 결정했다. 같은날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서울남부지검에 암호화폐를 발행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소셜커머스 티몬 설립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LKB는 “권 대표 등이 루나와 테라를 설계·발행해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알고리즘 설계 오류와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것과 달리 루나 발행량을 무제한 확대한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테라폼랩스는 1달러와 가치가 연동된 테라 코인에 자금을 넣으면 이를 루나로 바꿔주고 연이율 20%를 약속했는데, 이는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 구조’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권 대표 등이 코인 가치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해 사기죄로 처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이번 사태가 있기 전인 4월30일, 테라폼랩스가 한국법인을 돌연 해산시켰다. 이런 과정을 봤을 때 급락에 대한 사전의 인지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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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권 대표 등이 형법상 사기가 되려면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루나 가격 하락의 경우 알고리즘대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기망 의도가 있었음을 밝힐 수 있을 지 모르겠다. 코인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단순히 사기로 연결할 수는 없다”며 “코인을 발행한 이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겠으나 루나 재단의 경우 실제로 자기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