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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석열 장모 ‘납골당 횡령 의혹’ 최종 불기소 처분

檢, 윤석열 장모 ‘납골당 횡령 의혹’ 최종 불기소 처분

기사승인 2022. 05. 1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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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촌동 땅 매입 과정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
검찰, 경찰에 2차례 보완 수사 요청했으나 '불송치' 결정
출근하는 윤석열 대통령<YONHAP NO-6027>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의 ‘납골당회사 횡령 의혹’에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로 고발된 최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일부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재판 중인 내용과 동일해 공소권없음 처분하고,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선 증거관계나 법리에 비추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다

2020년 1월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그해 12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해 1월 보완 수사를 요청해 사건을 다시 살핀 뒤 그해 6월 다시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고발인 측이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내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의 두 번째 보완 수사 요청으로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역시 같은 결론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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