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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핵심 인물’ 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연장

법원, ‘대장동 핵심 인물’ 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연장

기사승인 2022. 05. 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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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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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연합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의 혐의로, 남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구 속연장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다. 이로써 두 사람은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추가로 구속 재판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열린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 당시 “김씨는 검찰 대질조사 때 휴식 시간을 이용해 남 변호사에게 유리한 진술을 종용하고 회유한 사실이 폐쇄회로(CC)TV로 확인됐다”며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 해외로 도주하거나 국내에 잠적해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남 변호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휴대전화에 안티 포렌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증거자료를 꾸준히 삭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며 추가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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