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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10년 분할 상환 등 파격 연착륙 프로그램 가동…“대출 부실 막자”

은행권, 10년 분할 상환 등 파격 연착륙 프로그램 가동…“대출 부실 막자”

기사승인 2022. 05. 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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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 등 코로나19 조치 9월 종료 전망
은행권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년 장기 분할 상환 등 파격적 조건의 연착륙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도록 유도하면서, 오는 9월 지원 종료 이후 급격한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함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20일부터 ‘코로나19 특례운용 장기분할 전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적용 대상은 2020년 4월 이후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운영된 만기연장, 이자 상환유예 등의 기업 여신(대출) 특례 지원을 한 차례 이상 받은 계좌(대출자)다.

조건을 갖춘 대출자는 상환 방식으로 원금 균등분할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다. 균등분할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거치 기간은 대출원금 만기 연장 대출자가 6개월, 이자 상환유예 대출자가 12개월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은행권은 2020년 초부터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침에 따라 중기,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원금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조치는 당초 2020년 9월로 시한을 정해 시작됐지만, 이후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자 지원 종료 시점이 6개월씩 4차례나 연장됐다. 아직 오는 9월 금융지원 종료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국민은행 외 다른 주요 은행도 이미 종료를 가정하고 연착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대출자가 3가지 연착륙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우선 분할상환 기간을 총 유예기간의 3배 이내(최장 5년)로 연장해 대출 잔액을 균등분할 방식으로 갚을 수 있다. 상환 유예기간이 1년 6개월이라면, 유예된 분할상환금을 4년 6개월간 나눠 갚기 때문에 월 분할상환금은 3분의 1로 줄어든다.

유예이자 납부 기간을 총 유예기간의 5배 이내(최장 5년)로 늘리거나,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다. 당장 분할상환이나 유예 이자 납입이 어려운 고객에게 6개월 또는 12개월의 거치기간을 둬 원금·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도 비슷하게 통상 5년 분할상환 등의 연착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해서는 따로 이자를 받지 않고, 대출자가 당초 상환계획보다 일찍 대출을 갚는 경우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하는 등의 지원 방식도 공통적이다.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원이 시작된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여러 형태로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39조4494억원에 이른다. 만기가 연장된 대출(재약정 포함) 잔액은 모두 129조6943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도 지난 3월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 부실 위험을 경고한 상태다.

한은은 “자영업자 취약 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105.5%로, 다른 취약 차주 평균(59.6%)의 거의 두 배”라며 “이들의 연체율은 작년 말 4.4%로 여타 취약 차주(5.8%)보다 낮지만, 이는 금융지원 등에 따른 결과로 앞으로 지원 종료 등 정상화 과정에서 부실 위험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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