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근거한 제도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화를 통해 장기 근속을 유도해 중소기업에 원활한 인력공급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 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현재 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면 특별공급 추천 신청을 할 수 있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지며 중소기업 재직기간 이외 가점 요소로는 수상 경력 등이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각 가점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서울지방중기청은 추천자를 선별해 다음 달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