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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8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과 김홍일·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박길배 전 중수부 연구관을 특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은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 있을 당시, 관련 사건을 수사하며 남욱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주요 인물들의 혐의를 덮어 대장동 비리를 키웠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수처는 앞서 총장 시절 윤 대통령의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 ‘시력 판정 자료 조작 의혹’ 등 사세행의 다른 고발 사건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