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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KDA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기사승인 2022. 05. 3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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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 사태' 계기
암호화폐 상장 및 사후 관리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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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루나-테라 사태’를 계기로 상장 및 사후 관리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31일 밝혔다.

공동 가이드라인은 이용자들의 투자 여부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상장 심사 기준, 상장 후 유의종목 지정, 거래지원 및 입출금 중단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회원사 중심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희망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참여 거래소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성후 연합회 회장은 “루나·테라 코인 대폭락 과정에서 거래소별 대응이 달라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줬다”며 “지난 24일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 당정 간담회에서도 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데에 기초적 공감대가 형성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회원사 간의 합의에 따라 전문가·변호사·거래소 등이 참여하는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 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달 중순 전문가·연합회·거래소 대표 및 정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상장 및 상장 후 관리 즉, 유의종목 지정, 거래지원 및 입출금 중단 등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루나·테라 코인의 경우 연합회 소속인 코어닥스에서는 유사수신 가능성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서는 해당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등을 들어 ‘상장 불가 판정’을 내렸고, 프로비트, 보라비트 거래소 등도 상장하지 않았다.

강 회장은 “연합회는 업비트, 빗썸 등 국내 5개 원화 거래소들의 상장은 이용자들의 투자 결정에 핵심적 요인이 됐던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5개 원화 거래소들이 마련하려는 ‘상장 후 관리방안’인 유의 종목 지정, 거래지원 중단, 입출금 중단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이용자들의 투자 결정에 핵심적 요인인 상장 가이드라인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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