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상권조합 주도 도심형 소형 상권 부문 신설(4곳 내외)하고 사업 중간평가를 위한 ‘3+2년’ 제도 도입
상권 활성화 사업은 2018년 12월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29곳의 상권을 선정했고 이번 공모에서는 8곳 내외를 추가로 선정해 2023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모집을 통해 내년도 사업 후보지를 사전에 선정하고 예산 확정 시 지원할 예정이다. 이전과 달라지는 부분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지역상권법)’ 시행에 맞춰 상권활성화 사업을 개편함에 따라 일반 상권과 도심형 소형 상권 부문으로 구분해 모집하고 중간평가를 통한 ‘3+2년’ 제도와 권역별 선정 상권 수 상한제를 도입한다. 특히 점포 수 100개 이상의 도심형소형상권이 추가됨에 따라 세밀한 지역 특색이 반영된 상권 활성화 추진이 가능하다.
구체적 세부요건은 우선 상권활성화 사업에 선정되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등 인프라 정비의 환경개선(HW)과 특화상품·브랜드 개발 등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SW)와 디지털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신청은 상인회 등과 지자체가 3개년 사업계획 등을 준비한 후 상권 소재의 시·군·구에서 시·도의 추천서를 첨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상권에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기본 3년간 점포 수에 따라 최대 36~72억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 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2년간 최대 24~48억원 내외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준희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의 회복과 재도약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참여에 관심 있는 지자체를 위한 사업설명회가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며 지역상권법령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