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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이사제, 공공개혁 걸림돌 되지 않게 해야

[사설] 노동이사제, 공공개혁 걸림돌 되지 않게 해야

기사승인 2022. 06. 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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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가 한국전력, 국민연금공단 등 130개 공공기관에서 시행된다. 이 제도가 노사 간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제도가 공공기관 내 노사 유착을 더 공고하게 만들어, 부채가 누적됨에도 철밥통인 공공기관을 개혁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더 많다.

노조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실시를 ‘노동의 경영참여’의 실현으로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동의 경영 참여’가 그 기업의 가치를 낮출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소액주주의 경영 간섭과 마찬가지로 주주가 아닌 노동의 경영 ‘간섭’은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노동이사제가 민간 기업으로까지 법률로 강제되지는 않을지 재계가 우려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우려들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선 130명의 신임 공공기관 노동이사들에게 노동조합을 대변하기 이전에, 경영진과 마찬가지로 ‘이사’로서 주주(정부 혹은 납세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가 분리되어 있고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에 소속되어 있다. 그래서 노동이사가 경영진의 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고 감독 기능을 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일이사회이기 때문에 8월부터 등장할 공공기관 노동이사들이 ‘회사의 가치 제고’보다는 ‘노조’ 이익‘에 충실한 경영간섭을 할 가능성이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당장 공공개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각별히 유의하고 아울러 더 바람직한 제도가 없는지 독일식 노동이사제 등을 두고 탐색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독일에서조차 노동이사의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성과가 낮다고 한다. 정부는 벤치마킹 대상 속에 아예 노동이사제와 같은 제도가 없는 사례도 반드시 포함시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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