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 "애초 국회가 정한 범위 안에서 시행령 만드는 것"
尹 '시행령 정치' 강화에 국회 견제 장치 필요하다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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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 취재를 종합하면 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에 행정입법 권한을 부여한 ‘헌법 75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 75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75조’에 위배할 가능성에 대해 “애초 국회에서 법률 제정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 등이 시행령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국회가 ABC로 범위를 정하면 대통령이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셋중에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가 A나 B로 하라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할 소지가 있다. 개정안을 자세히 봐야겠지만 국회가 애초 범위를 벗어나 D로 수정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입법 정신을 벗어난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에선 ‘상위법 우선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회는 이미 2020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시행령 등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도 했다. 현행 국회법 98조의2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장은 시행령을 만들거나 폐지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위원회(상임위)에 그 내용을 제출하고, 상임위는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문제가 있다면 검토의 경과와 처리 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결과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하는 등 시행령 제정에 대한 통제권을 보장하고 있다.
음선필 홍익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는 “시행령 등을 만들 때 이미 국회에 통보하고 검토를 받는 제도가 법률로 정해져 있다”며 “또 국회는 행정입법의 근거가 되는 법률 제정 활동을 통해 통제가 가능한데 시행령까지 직접 수정·변경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2015년 국회법 개정 당시에도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당시 국회운영위원회 한 전문위원 역시 “국회법에서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의무화 하는 것은 헌법에서 부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 충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만으로 법무부에 고위 공직자 후보자를 검증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등 법률가 출신의 ‘시행령 정치’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국회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직 ‘소통령 한동훈’을 위해 제멋대로 시행령을 뜯어고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 준 것이 누구냐”며 “윤 대통령이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를 위헌으로 몰고가는 무지마저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