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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30일까지 납부’

서울시,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30일까지 납부’

기사승인 2022. 06. 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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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X
서울시 ETAX 홈페이지 메인 화면.
서울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600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 대상은 시 전체 등록 자동차 318만대 중 178만대다.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하면 2만대가 줄었고, 부과액은 27억원 감소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된다. 납부고지서는 14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발송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음성변환 전용기기 및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와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는 인터넷 홈페이지 서울시 ETAX,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신한페이판 등 간편결제사 앱,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무인공과금기, ARS 등을 통해서 하면 된다.

이병한 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해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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