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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 할당기업 및 목표관리업체 등 탄소감축 규제대상이 아닌 비규제 중소기업이다.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국가 수출기업, 탄소중립 선언 대기업 협력사, 탄소다(多)배출업종 영위기업은 가점부여 등을 통해 선정 시 우대한다.
선정기업에게는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실시설계지원 등 컨설팅 비용을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 감축설비 구입비를 정부지원금 최대 3억 원까지 소요비용의 50% 이내로 지원한다.
도입을 지원하는 대상 설비는 인버터·컴프레셔·고효율인증 설비·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사업 공고에 명시된 설비와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인정된 기타 감축설비다.
신청·접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