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가입 변호사 80%, 개업 10년 미만 변호사들
"플랫폼 통한 사건 수임 70~80% 달해"…불투명한 시장에 의존도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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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의 경우 가입자 80% 이상이 개업 10년 미만의 청년 변호사가 주를 이룬다. 본지는 현재 로톡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20~30대 청년 변호사 2인에게 저연령대 변호사들이 변협의 징계 조치에도 로톡 가입을 선호하는지 등에 관해 물었다. [편집자 주]
◇‘기울어진 운동장’ 청년 변호사에 ‘로톡은 생계’= 20일 법조계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 위헌 판정과 변협 징계 개시 청구에도 로톡 가입 변호사는 소폭 증가했다. 변협과의 갈등이 언론보도로 계속 알려지면서 별다른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홍보 효과를 얻고 있다는 반응마저 나온다.
앞서 변협은 “변호사 광고를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헌재 판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합헌 조항을 근거로 지난달 2차례에 걸쳐 로톡 가입 변호사 50여 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청구한 바 있다.
국선변호사로 활동한 A변호사는 “지난해부터 로톡에서 활동했다. 현재 로톡을 통한 사건 수임이 70~80% 수준에 달한다”라며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다. 사무실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로톡을 계속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개업한 B변호사 역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로톡을 통한 사건 수임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전후로 의뢰인들을 대면으로 만날 기회가 많이 줄었다. 이 시간동안 로톡 상담을 적극 이용했고, 사건 수임 전 의뢰인과 라포르(rapport·상호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로톡은 올해초 월간 순방문자수(MAU)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이용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A변호사는 “변호사 시장이 흔히 불투명한 시장이라고 한다. 사건이 생겼을 때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어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로톡의 경우 변호사 학력 경험 등 정보가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 무엇보다 실제 이용자들의 후기를 볼 수 있다. 이런 편리함 때문에 점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징계 무릅쓴 청년 변호사들…“시대 흐름 역행”= 로톡을 활발히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번 변협의 징계가 위협이 되지는 않을까. 두 변호사 모두 “부담을 느끼지만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A변호사는 “로톡과 같은 플랫폼이 없다면 그만큼 사무장을 더 고용해 사건 수임을 해야 한다. 비용 문제도 크고 사무장을 두고 오프라인으로만 활동하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실제 변호사를 만날 기회도 적어지고, 사무장이 법률상담을 하는 부작용도 생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개인적으로는 변호사법 및 광고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검찰도 여러 번 로톡에 대한 고소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면서 “변협은 변호사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데 왜 로톡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매출이 발생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인지 솔직히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B변호사는 “로톡을 징계하겠다면서 변협도 로톡과 비슷한 서비스(나의 변호사)를 시작하지 않았느냐”며 “결국 시대의 흐름이 리컬테크(법+IT기술) 쪽으로 가고 있는데, 무작정 막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규제완화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시대 흐름 역행”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로톡과 비슷한 미국 법률서비스 플랫폼 리걸줌(LegalZoom)의 경우 3조원이 넘는 시장 가치를 인정 받아 지난해 나스닥에 상장하는 등 법률 플랫폼 성장 및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는 커지고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국내 정치권도 제도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디지털플랫폼산업 관련 한 포럼에서 “(법률 플랫폼이) 나중에 실제 유의미한 부가가치를 창출했을 때 기존의 직역과의 충돌이나 규제 때문에 불합리한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