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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사 이용약관 개정...통신 2시간 중단 시 10배 배상

방통위, 통신사 이용약관 개정...통신 2시간 중단 시 10배 배상

기사승인 2022. 06. 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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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 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경우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 분야의 경우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최근의 변화된 통신이용 환경을 반영할 필요성 등이 제기돼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기준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통신사와 협의를 진행하며 전문가 의견수렴을 병행해 주요 통신사 피해구제 절차·내용을 마련했다.

◇손해배상 기준 시간 단축·금액 확대
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통신망의 고도화, 스마트폰의 도입 및 통신서비스 이용방식 변화 등과 함께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소요되는 복구 시간, 전기통신사업법 규정과의 정합성, 국내외 사례 등에 따른 것으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해 폭넓은 배상이 이뤄지도록 기준 금액도 확대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상 중요통신시설의 경우 ’지체 없이‘ 고지해야 하며 기타 통신시설의 경우 ’2시간 이상‘ 장애 시 중단사실·손해배상 기준·절차를 고지해야 했다.

◇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의 신청 없이 다음 달 자동 요금반환
통신 서비스 중단 시 중단 분에 대한 요금 반환을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할기준 금액을 반환(또는 감면해 부과)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신사는 “다음 달에 자동으로 반환” 된다는 점을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통신사 홈페이지·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앱)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손해배상 안내 강화
홈페이지·고객센터 앱에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손해배상과 관련한 별도의 메뉴를 신설해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를 쉽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현재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 발생 시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에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손해배상 청구 절차나 양식에 대한 안내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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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상 통신장애 시 손해배상 기준 개선 사항(요약)/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이용약관 개정의 경우 주요 통신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개편은 8월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중단 시, 다양한 고지 수단 중 하나를 통신사업자가 선택하는 현행 고지 방식을 개선해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고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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