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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바로세우기 막아”…민간위탁사업 심의위원회서 시민단체 제외 추진

“서울시 바로세우기 막아”…민간위탁사업 심의위원회서 시민단체 제외 추진

기사승인 2022. 06. 2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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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적격자 심의위원회 자격 개정
민간위탁 3년 후 재위탁 시 추진절차 간소화
서울특별시청3
서울시청 전경. / 사진=박성일 기자
서울시가 민간위탁사업 심의위원회 자격 기준 개정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현행 조례는 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돼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를 두고 “시 바로세우기를 가로막는 대못”이라고 지적했던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24일 시에 따르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구성에서 시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 입법예고됐다.

현행 조례대로라면 심의위원회에는 서울시의회 의원과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관계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해 9월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한 민간위탁 사업 제도 문제를 두고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가로막는 ‘대못’이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규정들 때문에 시민단체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자기 편과 자기 식구를 챙기는 그들만의 리그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에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민간위탁 사업의 적격자 심의위원회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회)가 입회하도록 돼 있다”며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참가시키는 건 회의 운영이 공정·투명성이 충분한지 감시하라는 차원인데, 위원회의 감시만으로도 이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의회 의원을 제외하기로 한 까닭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원은 행동강령에 따라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의원회의 직무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이 이뤄지는 경우 이를 회피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의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의결에 참여하는 사례들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의회충돌방지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커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민간위탁 재위탁 시 매번 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새 시의회 개원 후 8월에 열리는 임시회 때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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