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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소상공인 대출 상환기간 최장 20년까지 늘린다

취약 소상공인 대출 상환기간 최장 20년까지 늘린다

기사승인 2022. 06. 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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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당에 '새출발기금 세부운용 방안' 보고
선제적 충당금 적립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도 검토
금융당국이 유동성 위기에 놓은 취약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 최장 20년까지 연장, 금리 할인, 원리금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금융권과 협의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9월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조치가 종료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취약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차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2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하 새출발기금) 세부 운용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상환여력이 떨어진 소상공인들이 대출 원리금을 원활하게 갚아나갈 수 있도록 최대 1~3년까지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도 최장 10∼20년으로 조정한다.

이에 더해 금리상승으로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대출금리를 중신용자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서는 60~90%까지 원금 감면도 시행한다.

또 가계대출과 소상공인대출 전반에 대해 취약차주의 채무조정 수요에 대비해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은 당국이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은행에 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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