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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검수완박 심리 서둘러서 혼란 줄여야

[사설] 헌재, 검수완박 심리 서둘러서 혼란 줄여야

기사승인 2022. 06. 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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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 달 넘게 국회를 공전시키고 급기야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게 한 검수완박은 이제 국회나 정치인의 손을 떠나 헌재로 공이 넘어갔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검수완박의 운명이 갈린다.

법무부는 ‘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문가 자문을 거쳤는데 민주당 민형배 의원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로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방해, 상임위 상정안과 다른 안의 본회의 제출 등은 절차상 위법이라고 했다. 개정 내용 가운데는 검사의 수사 기능 훼손과 공소 기능 행사 지장,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가 위헌성이 있다는 견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을 무력화하기 위해 필요하면 법정에 출석해 변론까지 할 전망이다. 검수완박은 검찰 직접 수사를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대폭 제한했다. 나머지 수사권을 대부분 경찰로 넘기는데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자 ‘수사권 통제’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재 판단이다. 헌재가 검수완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면 이 법은 시행도 해보기 전에 개정되든지 위헌적 내용을 없애야 한다. 반대로 위헌이 아니라고 본다면 민주당이 목숨을 걸었던 검수완박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돼야 하고, 검찰이 가진 수사권은 경찰에 넘어가 ‘권력 지형’이 바뀐다.

헌재는 검수완박을 정치적 관점으로 봐선 안 된다. 정치권 눈치를 봐서도 안 된다. 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회 입법 활동의 원칙과 기준을 세운다는 신념을 보여줘야 한다. 중수청 설치나 검사 수사권 축소는 정당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 헌법재판관의 생각도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법의 근간을 생각하는 의견이 도출되고, 심리도 빨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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