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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원대’ 정부-론스타 분쟁 중재절차 종료…120일 이내 선고

‘6조원대’ 정부-론스타 분쟁 중재절차 종료…120일 이내 선고

기사승인 2022. 06. 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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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규모, 최근 환율 변동 영향으로 5조원→6조원대로 치솟아
제소 10년만…심리기일은 2016년 종료
법무부_국_상하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

법무부는 29일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 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절차종료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론스타가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한 지는 약 10년 만이며,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지는 약 6년 만이다.

이날 절차종료가 선언되면서 판정은 올해 안에 나올 전망이다. 중재판정부는 ICSID 중재절차규칙 38조 및 46조에 따라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 판정을 선고하게 된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07~2008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고 했으나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론스타는 2011년 외환은행 매각을 다시 시도했고, 이듬해 1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이후 론스타는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6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그 결과에 따라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기에 정당하게 심사를 연기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외환은행 매각가격 인하도 론스타가 하나은행과 협상한 결과에 불과하며, 금융당국이 개입한 사실과 론스타가 주장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2013~2015년 ICSID에 1546건의 증거자료와 95건의 증인·전문가 진술서 등을 제출하며 서면 공방을 벌였다. 또 2016년 6월까지 4회에 걸친 심리기일, 2020년 10월에는 중재판정부 새 의장중재인의 요청으로 화상회의 방식의 질의응답기일도 진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최선의 대응을 해왔다”며 “판정이 선고되면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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