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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형집행정지 이틀 만 퇴원‥“자택서 통원치료”

MB, 형집행정지 이틀 만 퇴원‥“자택서 통원치료”

기사승인 2022. 07. 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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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대병원서 퇴원
'광복절 사면'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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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고 있다./연합
건강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 이틀 만인 지난 6월 3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어제 오전 의사들이 모여 의논한 끝에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퇴원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일주일 넘는 입원치료로 건강이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구체적인 병명과 건강상태를 밝힐지에 대해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과 상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형집행정지를 위해 제출된 의사 소견서에는 “당뇨 후유증으로 신체 저항력이 극도로 악화돼 있어, 균이 많은 외부환경에 노출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3개월 이후 형집행정지를 재연장하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행집행기간 중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광복절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을 장기간 수감시키는 건 맞지 않는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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