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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일방적 공급 중단”…공정위, 유아 도서 판매 ‘프뢰벨하우스’ 제재

“대리점에 일방적 공급 중단”…공정위, 유아 도서 판매 ‘프뢰벨하우스’ 제재

기사승인 2022. 07. 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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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유아용 도서·교구를 판매하는 영유아 교육 사업자 프뢰벨하우스가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프뢰벨하우스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뢰벨하우스는 대구 대리점에 2019년 6월 말부터 두달 간, 광주 대리점에 2019년 7월 중순부터 한달 간 어떠한 최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했다.

프뢰벨하우스는 대구·광주 대리점이 타사 제품을 판매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상품 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프뢰벨하우스 대리점들은 전속대리점으로서 매출의존도가 매우 높아 프뢰벨하우스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아무런 사전 절차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로 인해 대리점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보았다.

이에 공정위는 프뢰벨하우스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본사가 대리점에 대해 사전 이유 고지,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유사한 피해가 방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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