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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모 주가조작범, 파기환송심서 징역 12년…감형 못 받아

에스모 주가조작범, 파기환송심서 징역 12년…감형 못 받아

기사승인 2022. 07. 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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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M&A' 후 주가 조작해 83억원 남긴 혐의
대법, "주식 변동·보고 의무위반 성립 안돼" 파기환송
"중대범죄 저질러" 파기환송심 재판부, 양형 유지
법원6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긴 주범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일부 무죄’ 판단에도 파기환송 전 2심 재판부가 선고했던 것과 같은 형량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 원종찬 정총령)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2년형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강모씨에게도 파기환송 전 2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형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이씨 등은 2017∼2018년 코스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 등을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차익 83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개별 공모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량은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벌금을 300억원으로 감경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이씨는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면서 일부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보고의무위반 혐의 등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로 봤지만,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큰 중대범죄”라며 양형은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 등이 인수한 에스모 주가는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상승했고 다수 투자자가 매수했다가 시세 하락으로 상당한 손해를 봤다”면서 “특히 이씨는 종전에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2년6개월을 선고받았는데도 유사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파산한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에스모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에 100억원 이상 투자하고, 에스모를 통해 인수한 다른 코스닥 상장사들에도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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