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링 결합 허용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합리화
데이터전문기관 적격성 검증 제도 도입
금융위원회는 금융 빅데이터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의결을 통해 데이터 이용기관(데이터 미보유기관)의 데이터 결합신청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보유기관은 데이터 결합 절차 중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한다. 이외 모든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만 추출할 수있는 샘플링 결합 제도도 신설했다. 샘플링 결합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동의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해 결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데이터전문기관의 전문성·보안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3년마다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해 적격성을 검증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사망자 정보 공유범위 확대, 불이익정보 공유 시 사전통지의무 합리화 등 개선도 이뤄진다.
한편, 이번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일인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