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금소법은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불초청권유)를 금지했으나 개정안은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불초청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단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의 권유금지를 확대한다. 오는 12월 8일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에 따라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금융위는 신용카드에 더해 선불·직불카드 등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하기로 했다. 그동안 선불·직불지급수단은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 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연계서비스에 대한 설명 의무, 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등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연계서비스를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변경·축소해도 기업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등의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외화보험이 손실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