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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셀프 융자’ 적발…“사유화 발생” 지적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셀프 융자’ 적발…“사유화 발생” 지적

기사승인 2022. 07. 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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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임원 관련 업체에 38억여원 재융자 "공정성 훼손"
서울특별시청3
서울시청 전경. /박성일 기자
서울시가 사회경제적기업 지원을 취지로 조성한 사회투자기금이 일부 사유화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사회투자기금은 시가 심사해 선정한 수행기관에 무이자로 빌려주면 수행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3% 이하의 저이율로 재융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그런데 융자 수행기관 대표·임원들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등에 '셀프 융자'를 실시해 공정성을 해쳤다는 것이 시 감사위원회(감사위)의 지적이다.

12일 감사위에 따르면 지난 2013~2021년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기관들 대표·임원들이 자신과 관련이 있는 업체에 재융자를 실시한 건은 18건으로, 금액으로는 38억5400만원에 달한다. 감사위는 시 관계기관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기관 경고 처분했다.

시 노동·상생·공정정책관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사회투자기금 운용 방식을 기존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체계로 전환하고, 시로부터 무상으로 융자받아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장기간 저리로 재융자를 실행할 융자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해 선정하고 있다.

감사위는 "수행기관은 사회적 금융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엄격한 선관주의 의무를 준수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융자업체를 선정, 기금을 운용·관리해야 하나 일부 수행기관에서 본인이 대표나 이사·감사 등 임원으로 있는 업체에 자의적으로 재융자를 실행한 사례가 발견되는 등 도덕적 해이와 기금 사유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위는 수행기관 선정을 심의하는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위원 선정도 문제 삼았다. 조례에 따르면 심의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에서 배제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해야 하지만, 일부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수행기관 선정심사 및 상환유예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 노동·상생·공정정책관에 통보했다. 감사위는 △중복 융자 및 기업당 연간 융자 한도 초과 △채권관리 미흡 △미집행 융자잔액 반납처리 부적정 △수행기관 전문성 부족 △지도·감독 및 평가·관리 부실 등도 지적했다.

한편 시 사회투자기금은 사회경제적기업 등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인 지난 2013년 민간과 조성한 기금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21년 11월 민간위탁사업 재정비를 통한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을 선언하면서 일부 사회투자기금도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달 감사위는 사회주택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 대표였던 A씨가 본인이 이사로 있는 업체 등에 기금을 빌려준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감사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재융자했으며 총 7억3900만원을 자신과 관련된 회사에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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