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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前공무원 무죄 확정

‘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前공무원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24. 05. 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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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 대법서 확정
대법 "공용전자기록 손상죄 등 법리 오해 잘못 없어"
대법원 전경. 2 박성일 기자
대법원/박성일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 3명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씨와 과장 B씨, 서기관 C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죄, 방실침입죄, 감사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경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이들의 지시를 받고 12월 1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서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보고했던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감사원이 산업부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 관여 여부를 감사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을 알면서도 공모해 일부 최종본만 제출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정당한 감사 행위를 방해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 또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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