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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A] 군인공제회C&C, 운영사에 “소유 상표권 무상으로 넘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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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승인 : 2022. 07.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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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C&C 갑질에 운다③] 계약서 근거로 지식재산권 무상양도 요구
변리사 "계약서 내용 상관없어…사용중지 요구 불가·유상 양수해야"
C&C 사병 사업 일방적 중단…운영사 "사업 준비 물거품, 피해봤다"
군인공제회C&C
군인공제회C&C / 사진=이준영 기자
군인공제회C&C가 복지매장 사업 계약 기간이 종료된 복지몰 운영대행사(이하 운영사)의 상표권에 대해 무상양도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군인공제회C&C는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운영사가 소유한 복지몰 상표의 사용 중지와 상표권 무상양도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운영사 측은 계약서상의 조항이 지식재산권인 상표권을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상표권은 지식재산권인 만큼 계약서를 근거로 상표권자에게 상표 사용 중지나 무상 양도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보고있다. 다만 양측은 모두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상표권 양도의 유·무상 여부를 가리겠다는 입장인 만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몰 운영사인 A사는 복지물 사업 계약이 종료 된 직후인 지난 3월 군인공제회C&C로부터 복지몰 상호·상표 등의 사용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군인공제회C&C는 'A사는 복지매장 운영과 관련해 군인공제회C&C 측의 상호·CI 등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서비스에 대한 상표 소유권은 군인공제회C&C에게 귀속된다'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상표권 무상양도를 주장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계약서상에 있는 '상표권 귀속'의 의미에 있다. 군인공제회C&C는 귀속이 '무상 귀속'이라는 입장이지만, A사는 상표권이 자사의 지식재산권인 만큼 유상양도가 맞다는 주장이다. 군인공제회C&C가 사용 중지를 요구한 'GOONBUN' 등의 상표는 A사가 2019년 특허청에 등록해 소유권을 갖고 있다.

A사는 "계약서 상 '귀속'이라는 단어는 무상 양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지식재산권인 상표권은 당연히 유상 거래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군인공제회C&C 측은 "만약 유상 귀속이라면 유상 귀속에 따른 절차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 사항인데 이를 명시하지 않았기에 무상 귀속을 의미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양측은 상표 소유권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전문가들은 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군인공제회C&C가 상표권자인 A사에 상표 사용 중지나 무상 양도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경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변리사는 "계약서 내용과 상관없이 상표권자가 A사이기 때문에 군인공제회C&C가 해당 상표를 쓰지 말라고 할 권리가 없다"며 "군인공제회C&C가 해당 상표의 정당한 상표권자가 되고 싶으면 유상으로 양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사병사업 추진하다 일방 중단…"사업 추진 계획 물거품"vs "경쟁입찰 필요해 중단"
군인공제회C&C가 A사와 추진한 사병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몰 사업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2019년 하반기 양사는 기존 복지몰 계약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전·현역 사병 등 440만명에 달하는 나라사랑포탈 회원 대상 온라인 쇼핑몰인 '나라사랑몰'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A사는 20만명 가량의 군 간부만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몰 사업에 비해 사업 대상 규모가 훨씬 커 운영사 수익도 늘어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해 사업 준비를 시작했지만 몇 달 후 군인공제회C&C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복지매장 사업자를 선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근거로 해당 사업을 중단시켰다. 군인공제회C&C 측은 "권익위 권고와 C&C 규정을 토대로 A사와 기존 계약을 수정하는 방식의 사업 추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사는 이런 군인공제회C&C의 결정이 납득하기 힘들었다는 입장이다. 군인공제회C&C는 A사와 나라사랑몰 사업 추진 전에 이미 권익위 권고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A사 대표는 "군인공제회C&C가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면서 나라사랑몰 사업 관련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망가졌다"고 말했다.

실제 군인공제회C&C는 2017년 A사와 복지몰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으나 해당 권익위 권고를 이유로 업무협약을 중간에 종료하고 2018년 공개경쟁입찰로 변경했다. 더욱이 나라사랑몰 사업 추진 당시 군인공제회C&C는 A사와 수정 방식의 계약 외에 '2안'으로 공개 입찰을 통한 신규 업체 선정도 검토했다.

이에 군인공제회C&C 측은 "실무팀에서 일단 나라사랑몰 사업을 추진하다가 추후 법무팀에서 2017년 권익위 권고에 따른 문제 소지를 검토했기 때문"이라며 "그 이후 사병관련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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