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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발생 점포 화재공제 가입 시 손실액 대부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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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7. 25. 12:00

중기부, 대구 성서용산시장 화재알림시설로 화재예방한 사례 소개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대구 성서용산시장의 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한 화재알림시설 덕분에 관할 소방서가 신속히 출동하면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했다.

화재알림시설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기부가 2017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전국 6만 곳의 전통시장 내 점포에 보급했다.

화재 발생 시 연기, 열, 불꽃 등 발화요인을 감지해 관할 소방서로 즉시 통보되는 시스템으로 전통시장의 화재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점포는 2017년도 중기부 지원을 받아 화재 알림 시설을 설치했다.

관할 소방서(강서소방서 죽전119안전센터)에 따르면 인적이 드문 늦은 밤 화재가 자칫 큰불로 번질 수 있었으나 화재 알림 시설에 의해 관할 소방서로 통보되면서 16분만에 신속한 초동진압 가능했다. 또한 해당 점포는 중기부가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도 가입돼 있어 손실액의 대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속하게 생업 현장 복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은 화재 관련 민간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도입한 것으로 지금까지 약 4만개의 전통시장 점포가 가입돼 있다.

김윤우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대형화재를 막는데 화재알림시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안심하고 영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시설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은 현재 공고 중인 '제4차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29일까지 신청(접수처 해당 시·군·구)할 수 있으며 화재공제 가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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