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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떼먹고 협박까지…롯데하이마트, ‘갑질’ 논란

임금 떼먹고 협박까지…롯데하이마트, ‘갑질’ 논란

기사승인 2022. 08. 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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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이루컴퍼니, 미정산금 38억원 파견사원 임금 43억원 정산 요청
15_롯데하이마트 갑질
롯데하이마트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납품업체 직원 부당사용 등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제재를 받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롯데하이마트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중소기업에 판촉사원 파견 강요와 함께 재고품에 대한 납품 대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롯데하이마트에 모바일 액세서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 업체인 IRU컴퍼니(이루컴퍼니)는 최근 '납품대금 및 판촉사원 임금 정산'에 관한 내용증명서를 롯데하이마트측에 보냈다고 10일 전했다. 2020년 3월27일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소에 신고한 이후 업체와의 몇 번의 만남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공정위 제소에까지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정산 금액은 납품대금과 판촉사원 임금, 위로금까지 더해 88억원 규모다.

이루컴퍼니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거래를 시작한 2013년 5월부터 지난 7월1일까지 9년1개월 동안 납품을 하고 남은 재고물품에 대한 반품이나 납품대금을 정산하지 않았다. 미지급 납품수량이 38만856개로 금액만 39억원이 넘는다. 계약 당시에는 납품 3개월이 지나 판매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하이마트에서 매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결제해주기로 돼 있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루컴퍼니 측은 거래가 이뤄지기 시작한 2013년 5월부터 단 한차례도 재고 물품을 반품받거나 대금으로 정산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루컴퍼니는 롯데하이마트로부터 판촉사원 투입도 지속적으로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2013년 27명을 시작으로 한창 매출이 좋았던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50~60명 넘게 투입됐다는 것이 이루컴퍼니의 설명이다. 이루컴퍼니는 "임금만 연간 5억원에서 8억원"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루컴퍼니는 "문제는 판촉사원이 본사의 상품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롯데하이마트의 멤버십 카드 작성, 매장청소, 인사도우미, 롯데하이마트 PB 상품 진열 및 판매 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임금은 100% 이루컴퍼니에 떠넘기는 불공정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루컴퍼니 측은 "매출감소와 판촉사원 급여에 대한 과중한 비용으로 파견 시간을 축소하거나 철수시키려하면 바로 롯데하이마트 측에서 당사의 상품을 매장에서 빼겠다는 말로 협박했다"면서 "판촉사원 파견 합의서도 몇 년 동안 롯데하이마트에서 일방적으로 임의로 작성해 계약을 체결했고, 한번도 계약 전 협의를 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누적된 판촉사원 임금만 43억6600만원이다. 이루컴퍼니 측은 판촉사원들이 하이마트 업무에 수시로 동원된 만큼 이중 70%는 롯데하이마트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루컴퍼니는 "매출의 90%를 하이마트에서 나오다보니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다 수년간 적자만 쌓여 부도위기까지 처했다"면서 "현재까지 롯데하이마트 측은 5억원에다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수준으로 합의를 하자고 제시했지만 물품대금에도 미치지 못해 제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피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면 위법 소지에 대한 판단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납품업체 부당사용 등은 대규모유통업법 12조에 저촉될 수 있고, 판촉비 등 금전 요구는 15조와 17조에 의거해 위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 12조에 따르면 납품업자가 자의로 유통업자에게 파견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데도 종업원을 파견받도록 해 유통업자 본인의 사업장에서 근무시키거나, 본인의 종업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 측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어려우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다만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 관계에서 생긴 판매대금은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며, 협력사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해 보상 요구 금액만 점점 늘려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또한 판촉사원 규모나 인건비도 협력사가 결정한 부분으로 세부 현황을 알 수 없고 주장 내용도 합리적인 근거 자료 없이 보상 요구 금액만 통보받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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