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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년 부모’에 아동약육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원

서울시, ‘청소년 부모’에 아동약육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원

기사승인 2022. 08. 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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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여가부와 시범사업…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서울시청
/박성일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는 서울지역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한명당 월 20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오는 12월까지 자녀를 둔 청소년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양육비 지원은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한부모 청소년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았지만, 청소년 부모로만 이뤄진 가정은 별다른 지원이 없어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약 132가구(6월 기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인 만 24세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월 소득 251만6000원)인 가구다. 단,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자녀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양육비 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청소년부모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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