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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노조,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제기…법률대리인 선임

르노코리아 노조,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제기…법률대리인 선임

기사승인 2022. 08. 1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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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000만~3000만원 청구
통상임금 소송까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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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자동차 부산공장. /연합
르노코리아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의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 노조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달라는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이들은 다음주 중 부산지방법원에 임금피크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인당 청구 금액은 2000만~3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소송 규모인 3000만원을 참여자 55명이 돌려받을 경우 소송가액은 17억원으로 보고 있다.

노조 측은 △임금 삭감 기간이 과도한 점 △임금피크제의 목적인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점 △노동강도 완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르노코리아 노사는 지난 2015년 임금협상에서 호봉제를 폐지하고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매년 직전 연도 임금의 10%를 감액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최초의 임금피크제 도입이었다.

당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르노 부산공장을 방문해 "르노삼성차가 업계 최초로 이룬 임금피크제 도입과 호봉제 폐지 등 노사 대타협이 최근의 노동시장 변화와 혁신의 선례였다"며 격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대법원은 연령을 이유로 직원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다만 정년연장을 조건으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한편 르노코리아 노조는 임금피크제 소송뿐 아니라 통상임금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임금이 부당하게 책정돼 손해를 본 차액을 회사 측이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르노코리아 근로자 1672명이 대거 참여한 통상임금 소송에는 노조 집행부의 반대 세력인 '새미래노동조합'까지 동참해 사측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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