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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20만가구 ‘공공임대’ 이주 지원

서울시, 반지하 20만가구 ‘공공임대’ 이주 지원

기사승인 2022. 08.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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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주거상향' 대책
노후 임대단지 대대적 재건축
기존세대 2배 23만 가구 공급
침수 위험성 등 전수조사 추진
특정바우처, 주거급여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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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침수피해가 잦은 '반지하' 주택을 20년간 순차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재 거주 중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주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주민들이 추가 부담 없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시는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통해 서울시내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향후 20년간 258개 노후 임대주택단지 재건축…23만가구 이상 공급
시는 우선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건축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2042년까지 20년 이내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258개 단지, 약 11만8000가구이다. 이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상향하면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타운 선정 등으로 반지하 주택 약 1만3000가구를 정비구역에 포함시켰다. 추후 선정되는 구역을 고려하면 앞으로 매년 8000가구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정비대상에 포함돼 사라질 전망이다.

특히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을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등에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이달 말 2차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이달 말 2차 후보지 공모를 앞두고 있다. 모아주택은 내달 초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특정 바우처, 주거급여 등 이주 지원 등 병행
시는 해당 주민들에게 주거비도 지원한다. 이들이 지상층으로 옮길 때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급한다.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 급여'도 정부와 협조해 대상과 금액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장기안심주택·기존주택·전세임대 등에 대한 지원한도액을 상향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 협의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현재 1만500가구에서 2배 늘린 2만 가구로 확대·추진한다.

이밖에 고시원, 쪽방, 지하·반지하 등에 사는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반지하 주택, 지역 커뮤니티시설로 매입…침수흔적도 제작
나아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하·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주민 공동창고나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다. 유주택자로 분류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되지 않지만, 취약한 주거환경 등으로 매각이 어려웠던 '반지하 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도 SH공사가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시는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반지하의 비주거용 용도전환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2001~2013년까지의 각 지역 침수 및 재해현황을 기록한 '침수흔적도'(풍수해로 인한 침수기록을 표시한 도면)를 반지하 지번과 비교해 침수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등급별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같은 단기적인 대책에 더해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신속한 재정비를 통해 반지하주택 거주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국토부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침수,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민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으로 지하·반지하의 '주거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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