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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시행 한달, 관련 사고 51% 감소

‘우회전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시행 한달, 관련 사고 51% 감소

기사승인 2022. 08. 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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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우회전 교통사고 722건…작년 절반 수준
경찰, 초반 현장 혼선에 계도 기간 두고 교육 강화
보행자
제공=경찰청
우회전 운전 시 '일시정지'로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한 달 동안 전년 대비 우회전 교통사고가 51.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7월 12일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한 달 간 시행한 결과, 시행 전보다 우회전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했다. 매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13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횡단보도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보행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1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시행 1개월 간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1.3% 감소했고, 사망자는 7명으로 61.1% 줄어들었다. 또한, 올해 시행 전 1개월과 비교하면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 각각 감소했다.

그동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정체 상태였다.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우회전 교통사고가 급감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법 시행 후 3개월인 오는 10월 11일까지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차체가 커 우회전 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버스·화물차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계도·교육·홍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 전후 일부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도 있었지만,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크게 화제가 되면서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사고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변화 등의 효과를 지속해서 지켜봄으로써 개정법이 빠르게 정착되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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