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 사건 검토 위해 상당한 시간 소요" 이 전 대표, 지난 16일 법원에 본안소송 제기
법원 나서며 답변하는 이준석<YONHAP NO-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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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천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됐다. /연합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빨라도 다음주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번 주 내로 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성접대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표는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후 이달 10일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전환 등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이 전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다. 이 전 대표는 자동 해임 당일 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해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