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 기타공공기관 전환…주무부처 권한 강화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 기타공공기관 전환…주무부처 권한 강화

기사승인 2022. 08. 18. 18:0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경영평가 재무성과 비중 2배 늘려
예타 대상 기준금액 2000억으로↑
최상대 기재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42곳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해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배점을 2배로 늘리고 사회적가치 배점은 축소한다. 공공기관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도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18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최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개편방안은 공공기관이 자율·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해서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정 이후 15년째 유지해온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원,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를 기존 130개에서 88개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줄어든 42개 기관은 주무부처가 관리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경영 관리주체는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변경돼 기재부 경영평가 대신 주무부처 주관 평가를 받고, 공운위 의결을 거쳐야 했던 임원 선임도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빠진다. 규모가 크지 않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꿔 주무부처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진행되는 2022년도 경영평가부터 재무성과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줄인다.

최 차관은 "사회적 가치 점수가 11점이었는데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25점까지 2배 이상 수준으로 와있고 재무성과 관련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며 "그러다 보니 일자리 부분 등 성과는 있었지만, 사회적 가치와 재무성과 비중의 균형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업 대형화 추세에 맞춰 예타 대상 기준금액도 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 기관·정부 부담액 10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한편 최 차관은 공공기관 민영화 논란에 대해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을 민영화로 연계지어 비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7월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때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계획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