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퇴직 후 알선수재 처벌 받은 공무원…법원 “퇴직연금 감액 부당”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905010002222

글자크기

닫기

이승욱 기자

승인 : 2022. 09. 05. 10: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현직 때 관내 기업 영입제안 승낙…퇴직 후 공무원 상대 청탁 업무
알선수재죄로 징역 2년6개월…공단, 수당 등 절반 제한 등 조치
1심 "알선수재죄는 퇴직 후 성립 타당"…원고 승소 판단
서울행정법원4
/박성일 기자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관내 기업으로부터 이직을 약속받고, 퇴직 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 업무를 하다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퇴직연금은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일했던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2012년 5월 지자체 관내 한 기업으로부터 퇴직 후 부회장으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당 기업이 보유한 특허공법을 지자체의 공사설계에 반영해달라는 청탁 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기업으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3억1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이 과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형은 2018년 10월 확정됐다.

이에 공단은 A씨의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을 절반으로 제한하고 초과 지급분 약 67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공무원연금법상 전·현직 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와 연관된 행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퇴직급여 및 수당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반발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범행 시기가 퇴직 이후였다"며 공단 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1심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알선수재죄는 공직에서 퇴직한 후 구체적인 영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성립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가 영입 제안을 승낙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알선수재죄가 이뤄졌다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승욱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