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죄로 징역 2년6개월…공단, 수당 등 절반 제한 등 조치
1심 "알선수재죄는 퇴직 후 성립 타당"…원고 승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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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일했던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2012년 5월 지자체 관내 한 기업으로부터 퇴직 후 부회장으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당 기업이 보유한 특허공법을 지자체의 공사설계에 반영해달라는 청탁 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기업으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3억1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이 과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형은 2018년 10월 확정됐다.
이에 공단은 A씨의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을 절반으로 제한하고 초과 지급분 약 67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공무원연금법상 전·현직 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와 연관된 행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퇴직급여 및 수당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반발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범행 시기가 퇴직 이후였다"며 공단 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1심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알선수재죄는 공직에서 퇴직한 후 구체적인 영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성립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가 영입 제안을 승낙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알선수재죄가 이뤄졌다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