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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빚 때문에”… 친구 복권당첨금 1억 훔친 20대 2명 입건

“가상화폐 빚 때문에”… 친구 복권당첨금 1억 훔친 20대 2명 입건

기사승인 2022. 09. 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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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빚 독촉 받은 탓"
연합
지난 6일 친구의 집에서 돈을 훔친 20대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
친구의 복권 당첨금을 포함해 현금 1억원을 훔쳐간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26)와 B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정오쯤 C씨의 집안 싱크대 밑에 보관돼있던 현금 1억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 C씨는 모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닌 동창생이다.

이들은 최근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보아 빚 독촉을 받던 상황에서, 친구인 C씨가 복권에 당첨돼 9000만원을 받아 개인 사정상 은행에 입금을 못 하고 다른 현금과 함께 집안 싱크대 아래에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계획했다.

A씨와 B씨는 전화로 "함께 놀러 가자"며 C씨가 집으로 들어가지 않게 유도한 뒤 평소 파악해 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에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붙잡았다. 훔쳐간 1억 중 4500만원은 회수했지만 5500만원은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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