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환경성평가 어기고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승인

기사승인 2022. 09. 14. 09:5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의당 이은주 의원 KEI 제출자료 확인
KEI 생태자연도 식생지형 훼손 심각 의견
멸종위기 1급 산양 정밀조사 필요 제시
산양촬영지점과 풍력노선
영양군에 설치 예정인 AWP영양풍력발전단지내의 산양 서식 동선/제공=이은주 의원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어기고 경북 영양군에 건설 추진되고 있는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또 사업자인 AWP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작성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제출한 AWP영양풍력발전단지 계획(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개발기본계획 초안 및 본안 검토의견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올해 1월 개정된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에는 식생지형 등의 훼손을 최소 화할 경우 생태자연도 1등급 내에 입지가 가능하다는 언급이 있으나 해당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검토한 KEI는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계획이 최소화의 정도를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식생지형 훼손이 심각하다"고 평가해 사실상 '사업 불가' 의견을 낸 것이다.

이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 규모는 17만3356㎡인데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훼손 면적이 5만2354㎡로 사업 부지의 30.2%가 훼손되지만 환경부는 환경성평가 지침까지 어겨가며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했다.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은 2017년 낙동정맥 보호구역의 훼손, 생태·자연도 1등급지 훼손, 녹지자연도 7등급을 상회하는 양호한 식생 및 법정보호종 서식지역의 훼손, 인근 풍력단지로 인한 누적영향 등의 사유로 부동의로 취소됐던 사업이다.

당시 환경부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자연환경 훼손과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이 우려된다"며 최종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이후 사업자인 (주)AWP는 올해 3월 사업 규모를 일부 축소(27기→18기)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재접수했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검토한 KEI는 검토의건서에서 "사업규모는 축소 됐으나 여전히 환경적 영향은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주)AWP는 4개월 뒤인 올해 7월 18기에서 다시 15기로 사업축소를 한 본안을 제출했지만 식생지형 훼손 최소화 방안을 충족하지 못했다.

KEI는 본안 검토의견을 통해 "본안서에서 사업규모를 일부 축소했으나 여전히 낙농정맥 핵심 및 완충구역을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정보호종과 주요 생물종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우려했다.

또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2022.1)에는 식생·지형 등의 훼손을 소화할 경우 생태자연도 1등급지내에 입지가 가능함을 언급하고 있으나 본 계획은 임도의 훼손 규모가 크고 이에 따른 생물종 서식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이 유발됨을 고려할때 최소화 정도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생가능한 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의했을 정도로 환경보전가치가 있는 곳 이었다"며 "규모 축소 이외에 주요한 변화가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 들어 환경부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조건부 동의를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위법행위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KEI에 따르면 생활환경의 안전성이나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측면에서도 부적합하다. 실제 풍력발전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지역이 3곳이나 있고 기산·송하마을 주민 88%가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KEI는 "해당마을 주민에 금전 제공을 통해 동의서를 획득하는 행위는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으나 환경부는 사업시행 전 이주대책 등을 완료하고 생활환경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원창구를 개설하는 것을 협의조건으로 제시했다.

특히 실제 사업예정지에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함에도 AWP측이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 바로 멸종위기 1급 야생생물이자 천연기념물 제217호인 산양의 서식여부로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에 따르면 사업대상지에 법정보호종의 서식 공간이 확인될 경우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단절훼손파괴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그런데 AWP가 제출한 전락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풍력사업 예정지에서 산양을 발견 하지 못했다고 했다가 본안에선 다시 산양을 두 곳에서 촬영했는데 예정지의 남쪽으로는 분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서술돼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예정지 17개 지점에서 산양을 촬영했고 101개 지점에서 산양의 배설물과 뿔질 혼적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KEI는 "산양의 경우 본 평가서는 사업지 인근지역에서 확인됐다 기술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모니터링 자료에 의하면 산양의 분포가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보다 면밀한 조사와 평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는 보완요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지역주민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15번 발전기 부지는 산양의 출현이 빈번한 등 서식 공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구역에서 제척 또는 원형 보전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제시한 자료가 맞다면 사업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짓 작성 한 것이며 환경부는 주민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사업자의 거짓 작성 가능성은 검토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와 주민, 환경부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평가서를 거짓 작성한 것이 확인되면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에 따라 재평가해야 하며 거짓작성한 사업자에게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