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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노조 “택배노동자에 분류비 부당 징수…우본, 합의 위반”

우체국택배노조 “택배노동자에 분류비 부당 징수…우본, 합의 위반”

기사승인 2022. 09. 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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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지난 6월 타결한 임금협상 내용 위반"
환급 요구 거부시, 분류작업 거부 투쟁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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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우정사업본부가 부당하게 차감한 분류비용 지급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
우체국이 택배 노동자들에게 택배 분류 작업을 맡기고 분류 비용은 임금에서 차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우본)가 택배 분류작업을 수행한 노동자들 임금에서 분류비를 차감했다"며 "이는 지난 6월 타결한 임금협상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6월 우본·우체국물류지원단·노조는 택배 노동자가 직접 배송품 분류까지 해야 하는 우체국을 '개인별 분류 미 시행국'으로 정하고 분류비를 노동자 급여에서 차감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택배 구분율이 77.5% 이상인 우체국은 '개인별 분류 시행국'으로 지정해 평균 구분율(80%)을 기준으로 임금 차감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 내용과 달리 개인별 분류 시행국으로 지정된 경인·충청 지역 8개 우체국에서 구분율이 크게 떨어져 택배기사들이 직접 분류작업을 수행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들의 임금에서 분류비를 떼어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조는 "일을 했는데도 돈을 안 주는 일이 소기업도 아닌 국가기관에 의해 벌어졌다"며 "8개 우체국의 약 200명이 7000만원에 가까운 분류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용인한다면 앞으로 다른 우체국에서도 연 2회에 있는 개인 구분율 실사 때만 구분율을 높이고, 평상시에는 택배 노동자들에게 '공짜 노동'을 시키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우본 측이 부당 차감한 분류 비용을 환급하라는 요구를 거부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분류작업 거부 투쟁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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