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강화

기사승인 2022. 09. 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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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규칙 개정해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 세분화해 유형별로 심사기준 강화
화성시 청사
화성시 청사
화성시가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높이기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31일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에 사용되는 심사표의 세분화와 심사기준에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근무 경력 및 부채비율을 추가한 것이다.

세분화된 심사표는 △시설급여·단기보호·주야간보호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총 세 가지 유형별로 구분돼 각 특성에 맞춘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심사표에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과 부채비율 심사항목을 추가해 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서비스가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지현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노인인구와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증가에 발맞춰 지난 2020년 2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규칙'을 제정했으며, 올 9월부터 시립요양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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