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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청탁 혐의 은수미 前성남시장, 1심에 불복해 항소

뇌물수수·청탁 혐의 은수미 前성남시장, 1심에 불복해 항소

기사승인 2022. 09. 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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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항소장 제출…항소심 수원고법에서 진행
1심,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 선고
은수미 "40년동안 판결받을 일 안해…검찰 입장만 들어"
법원 들어서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YONHAP NO-2926>
9월16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수사정보 부당 거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은 전 시장 측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수원지법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은 전 시장의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6일 은 전 시장은 뇌물공여 및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시정을 총괄하고 공무원을 지휘해야 할 시장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하면서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제공했다"며 "또 부하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오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정 구속 전 마지막 발언에서 은 전 시장은 "하늘에 맹세코 저는 40년 동안 판결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는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 들었는데, 법원은 더이상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은 전 시장은 자신의 선거캠프 출신 자원봉사자를 산하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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