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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엔 정규직, 실제론 계약직”…고용부 익명신고 사업장 집중점검

“광고엔 정규직, 실제론 계약직”…고용부 익명신고 사업장 집중점검

기사승인 2024. 04. 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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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 23곳·법 위반 218곳·청년다수고용 159곳 등 총 400곳 대상
채용절차법 위반 점검
고용부
#. A업체는 정규직을 뽑는다고 채용광고를 냈으나 실제로는 구직자에게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했다. 1년 뒤에도 '1년 더 계약직으로 계약하자'고 제안해 결국 구직자가 퇴사했다. B업체는 채용 광고에 연장근무가 없고 복지혜택으로 명절 선물을 지급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야근을 강요하고 명절 선물도 주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채용 광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을 맺거나 취업 포털사이트 구인 광고가 위법한 사례 등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채용광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을 맺어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23곳, 취업 포털사이트 구인 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218곳,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곳 등 총 400개 사업장이다. 점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28일까지다.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3~4월 중 집중 익명신고 기간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사례 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최초로 취업포털 구인광고 4000건을 모니터링했다. 이 중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결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주로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59개는 채용절차법상의 제재 조항을 비롯해, 청년에게 민감한 채용 일정·과정과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까지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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