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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쌀 45만톤 시장격리…野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엔 ‘제동’

당정, 쌀 45만톤 시장격리…野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엔 ‘제동’

기사승인 2022. 09. 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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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 정기국회서 신속 처리
금융 여건 고려해 자영업자·중기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10월 시행
고위당정협9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 물량의 쌀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범죄처벌 강화,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을 추가해 신속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원팀을 강조한 당정이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해 거대야당의 공세를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25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올해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톤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대책은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7대 중점입법으로 선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박 대변인은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며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 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기업경영활동 위축 및 불법파업·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 거부권은 논의가 없었다"며 "현 법안, 개정 법안이 가진 부작용과 문제에 대해 국민께 우선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자는 데 얘기가 됐다"고 밝혔다.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추가해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단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대상에 온라인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기존은 과태료)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은 급격한 환율 상승과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층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월 종료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주는 연착률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결정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발언에 대한 언급이 있었냐는 질문에 "비속어 관련해 전반적으로 얘기가 없었다"며 "외교적 문제에 대해, 외교 순방에 대해서는 오늘 특별히 논의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당정은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향후 고위당정을 격주 정례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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