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비리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6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민간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사업 일정과 공모지침서 내용 등 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민간 사업자와 시공사를 선정되게 하고, 사업을 통해 418억 원 상당의 이익이 나자 사업자들이 42억여 원, 시공사 호반건설이 169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사업은 성남도개공 주도하에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고,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등 대장동 사업과 닮은꼴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개공이 민간사업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업 공모를 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고 판단하고 최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을 체포해 조사하면서 특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수사했지만, 수사·기소 검사 분리 규정에 따라 반부패수사1부가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피고인들 외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과 뇌물 혐의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