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인권위, 공군·해군 참모총장 만나 ‘군인권보호관’ 제도 알려

인권위, 공군·해군 참모총장 만나 ‘군인권보호관’ 제도 알려

기사승인 2022. 09. 27. 15:5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박찬운 군인권보호관 "2차 피해 없어야"
사진 1 (1)
27일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이 공군본부를 방문해 정상화 공군참모총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제공=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이 정상화 공군 참모총장과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을 면담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박 보호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 충남 계룡대에서 각 참모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군인들이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최근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성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인권위에 설치된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 지난 7월 1일 출범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군인 누구나 군인권보호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군인권침해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공=인권위
인권위는 일과 중 전화 사용이 어려운 병사들의 인권상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평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카카오톡으로 군인권침해 등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톡에서 군인권보호관 채널을 추가하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